[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기사입력 2021.01.13 16:3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크기변환]첨부_이주노동자주거안전개선간담회_2.jpg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