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실채권] 급증한 가계부채 - 한계차주와 서민 주거불안 야기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1.0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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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19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주택부실채권 활용을 통한 한계차주와 세입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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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경숙 의원]

주제발표를 한 수원대 민성훈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계차주와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채무조정 수단은 주거위기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강화된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실자산 안정제도를 언급하며, 공공이 주택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주거약자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부실채권을 우선 매각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은행제도나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을 비축하는 방안, ABS와 리츠의 투자자로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SH 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은 30~40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채무조정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매입·임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주택부실채권이 일상화됨에 따라 가계 주거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은행제도를 경제·금융위기 대응형으로 전환해 하우스푸어 문제, 가계부실채권 문제 등 모든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금융자본 논리 중심의 부실채권처리방식을 벗어나 ‘거주성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LH 등 공기업이 채무조정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게 하고 이를 공기업 평가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부실채권 채무조정 제도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후 신용회복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재무설계, 상담, 지원, 배려 등의 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서민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위기대응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 대출과 HF 적격대출 등 거주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사태에서 부실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주택부실채권 처리체계가 서민의 안전한 주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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