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21.01.27 11:2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의원_프로필사진.jpg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