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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이영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력에 의해 가짜 자료가 만들어지는 비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