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기사입력 2021.0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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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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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혜영 의원]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을 앞두고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복지부도 당시에는 그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놓고선, 왜 사업 시행일이 다가오니까 지난 10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갑자기 했어야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도록 준비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이 사업을 기대했던 수천명 수만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우롱한 셈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시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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