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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해피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 내외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 및 지정증을 붙이고 주민들을 맞는다.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다. 방문 시에는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며 “추후 우수 업체를 선발, 구청장 표창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1~2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하고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타 자치구로 이전한 중개사무소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이어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