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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로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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