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기사입력 2021.03.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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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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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사립학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학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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