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기사입력 2021.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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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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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 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 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을 못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재산공개 등이 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중하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투기와 연관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물코가 엉성하면 물고기가 그물을 다 빠져나가듯이, 법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직자 등의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사전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의 토탈 패키지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투기거래의 인센티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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