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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경고’, ‘해임’ 건의 처분을 받더라도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88명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평가가 저조하여 ‘경고’ 또는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①공공기관의 부패, 청렴도 조사 결과를 기관장 연임 검토 대상에 추가하고, ②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340개 공공기관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R&D 등 국민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패하거나 기관 운영 능력이 없는 기관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