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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산물을 계획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여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세척·분리·선별·운반·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수산부산물 처리업으로 정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산부산물 처리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간 수요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수산 관계법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수산 관계법 위반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경합범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내용의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