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