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그 가족]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기사입력 2021.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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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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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의원]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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