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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 4월 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 12,322명을 충원하였고, 2022년까지 2만명을 목표로 7,549명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여,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