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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