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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 지역별 표본오차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표본오차는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단위로는 3.1%p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역 내로 국한하면 사례수가 적어져 그만큼 표본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별 표본오차에 대한 공표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