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기사입력 2021.04.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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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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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렵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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