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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이원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가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호주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층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를 우선시하여 실물 부문을 고려하는데, 현재 영국이 이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표에 계층적 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원적 책무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개정안과 차별성을 보인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기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실물경제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계층적 책무로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