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하수도 배출규제 - 100% 하수도 배출 개·변조 불법 제품사용

기사입력 2021.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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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5월 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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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하수도는 설계 시 음식물찌꺼기 유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하수관로 및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물론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하수관로의 막힘·악취 등으로 생활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 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소비자원 이재호 박사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그동안 접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패널로는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박표화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9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만 4,300톤, 연간 522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며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을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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