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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입된 학교법인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내용도 포함되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대해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할청이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