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기사입력 2021.05.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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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홍기원 의원 더불어 평택시 갑.jpg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기원 의원 질의에“광역철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 출퇴근 상황 및 패턴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면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되어 GTX-C 연장 등 광역교통망 편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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