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기사입력 2021.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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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더불어 천안.JPG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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