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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었다.
정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