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21.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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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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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 차장이 배석하였다.


손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나 교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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