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기사입력 2021.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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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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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의 직함, 성명과 직인이 표기된 지류형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단체장 개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선거법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를 하는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개정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사랑상품권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주체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상품권을 대가없이 지역구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다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출직공직자가 지자체 예산으로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이미 성안이 되어 다음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한 바 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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