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기사입력 2021.05.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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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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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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