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기사입력 2021.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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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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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선우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긴급구조금’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가 2주 이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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