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기사입력 2021.05.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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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화재 예방 3법’을 입법발의 했다.이번 법안에대해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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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영환 의원]

2010년부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임기 만료 폐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동료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해 오늘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에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시스템이 미비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29명 사망), ’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47명 사망) 발생이후, 화재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정법률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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