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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에듀테크’를‘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한국판 뉴딜’정책에서도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4조원 규모의 에듀테크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