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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고, 12개 만성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 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 및 6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세~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