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기사입력 2021.05.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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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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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희용 의원]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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