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기사입력 2021.05.25 14: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 미통 경북김천.jpg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하였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