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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 SOC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해 2021년도에만 해도 2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