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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어준·주진우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앞서 TBS측은 구두계약이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에서는 100%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29일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의원)지적대로 앞으로는 (라디오 진행자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대중문화산업법을)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들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