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기사입력 2021.06.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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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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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불법사금융에 발목 잡혀 일상이 지옥이 되어버린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덜어드려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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