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기사입력 2021.06.08 10:5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 미통 경북김천.jpg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 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토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매우 강력한 벌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럴해저드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