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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