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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5%가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도 예상 수치와 3천헥타르 이상 큰 차이가 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농업통계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통계 수가 줄고 부정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더해, 통계청이 최근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농가소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논란도 나왔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 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농어업 통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