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