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기사입력 2021.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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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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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천 명당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7.2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3세 높아진 32.2세로 ’93년 이래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모의 연령대는 30~34세 44.8%, 25~29세 24.0%, 35~39세 22.0%, 20~24세 2.0% 순으로, 29세 이하 모의 비중은 감소를 거듭하여 ’19년 처음으로 30%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면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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