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기사입력 2021.08.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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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 ‘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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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 ‘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현금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최병식 객원교수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1910-), 프랑스(1968-), 일본(1998-)에 비해 감정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유예조건을 두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물납제도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물납 적용 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물납 적용 대상 제한 조치 이전에, 연부연납 기한 연장을 통해 현금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별개혁 본부장은 미술품 물납 도입을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 조세 포탈과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 방안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미술품 물납 도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는 현행 물납제도는 조세채권 확보 측면에서 금전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달성을 위해 연부연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물납재산 관련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해 이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가성이 없는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물납을 허용해야 하는 한계로 국고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前 학예실장 은 우리나라 문화재 예술품의 가격감정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선진국들의 물납제는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확보라는 1차원적인 조세제도를 넘어 문화예술발전과 문화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예술품 발굴과 국유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이후 물납 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누적국고손실액이 4,87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국고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영국의 사례처럼 연간 물납 허용규모(약 640억원)를 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물납제는 기본적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물납제도가 조세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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