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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한민국국회는 2021년 8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를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1-8호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1년 9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1년 8월 27일
국회의장
박 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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