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초과 수익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

기사입력 2021.09.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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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 ‘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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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 일산대교(주)는 경기도가 환수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지정기일까지 환수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96.8%는 329억 7700만원이다. 지난해의 실제 통행료 수익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83.4%인 286억 1200만원으로 환수 대상 기준 금액(329억 7700만원) 대비 43억 6500만원(13.4%)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한 후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일산대교(주)의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 대비 실제 통행료 수익률(83.4%)은 ‘15년(67.1%) 대비 5년새 16.3%나 증가했다.  

즉 향후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경기도가 단 몇 년만에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환수한 재원을 ’통행료 인하’에 쓰거나 ‘경기도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알려져있다”며 “향후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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