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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천 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