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기사입력 2021.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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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에 이어 2021.9월 현재 3,207건에 달했다. 

김상훈의원_국민의힘 대구서구 국토교통.jpg

[사진=김상훈 의원]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대다수였다. 2018~2021.9월까지 검찰이 요청한 건수는 12건인데 비해, 경찰은 5,835건에 달했다. 해당 건들은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주로 범법 혐의 규명을 사유로 자료요청이 이루어졌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또는 카카오 택시에 담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공문에 근거하고 있기에,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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