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 강력범죄 사례 증가

기사입력 2021.10.14 10:5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하여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1.jpg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 18년에 비해 각각 23.6%, 16%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소년범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0년 9,606명으로 18년 7,364명 대비 25%나 증가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도 줄지 않고 있다.


국민 35만명이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던 2018년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공범 중 3명이 촉법소년이었고, 2020년 익산 무인텔 사건의 경우 공범 2명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현재 소년범은 성인범 못지 않게 지능범화, 강력범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문제와 더불어 죄질과 죄종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53년 촉법소년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날 대구경찰청장과 전북경찰청장에게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였고, 현행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와 소년분류심사원 등 재비행방지 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검토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