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담보해야

기사입력 2021.10.20 08:3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SNS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 민주 광주북구갑.jpg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 7월∼9월 3달여 만에 실태점검 및 조사 등 2차례 3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일부에서는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7월 23일까지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조치의견까지 제시해놓고도 8월 26일 개인 SNS 성격이 강한 ‘오세훈 TV’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 밝히자 9월 3일∼29일 사이 추가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했다.또 감사 위원들에 압박과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오 시장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의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특히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사활동에 독립성 보장,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훼손 할 수 있다.

 

「공공감사기준」 제8조에서도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오 시장의 행위는「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감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해 국민의 감사 알 권리 보장,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시장이 감사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감사 위원들과 그 소속 직원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내용을 공공기관의 공식채널도 아닌 SNS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시장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감사결과의 사전공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낙인을 찍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감사기능이 서울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