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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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