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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필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울타리도 기존의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부산, 경기 등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센터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 마을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실’로 마을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