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기사입력 2021.1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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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jpg

[사진=용혜인 의원]
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서 무장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군함이 용도만 바뀌어 미얀마 군부에 민간용으로 수출된 경위에서 방위사업청의 직권남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보도 이후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해군이 계약을 어기고 대민지원용 함선을 군함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당시 방산수출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미리 협의했으며, ▲같은 배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모두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방위사업청이 알고 있었기에, 군함 전용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공모해 군함을 불법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문제와 유엔의 문제제기, 특히 로힝야족 인권탄압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7-18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로힝야족 학살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허가를 내줬다. 이는 수입국이 국제인권법·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거래조약(ATT) 7조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증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용 의원은 포스코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쉐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 억원을 배당하고 있는 등,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인연은 국내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 의원은 “같은 배를 여러 차례 군함으로 수출 허가했던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방위산업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인가”라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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